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근거 아래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로서 금97,282,2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