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3-구-7174 선고일 1994.09.15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근거 아래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로서 금97,282,2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판단
  •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3.1.1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위 인정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소외 김ㅇㅇ가 1991.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사이에 ㅇㅇㅇㅇ산업사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장을 경영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사업소득을 올렸는데, 원고가 위 ㅇㅇㅇㅇ의 실경영자로서 그 사업소득의 귀속자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 나. 판단 갑제2, 3호증, 갑제5호증의 4, 6, 7, 8, 10, 16, 17, 19,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3, 5, 6, 7, 8, 10, 을제5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위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는 1968.11.9. 당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ㅇㅇ ㅇㅇ구 ㅇㅇ동 80 소재 본사 및 ㅇㅇ ㅇ구 ㅇㅇ동 1511의7 소재 ㅇㅇ영업소에서 부탄가스 및 프로판가스등의 판매업을 하여오던중 1989. 10.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이에 맞서 폐업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가 주식 68% 남짓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그의 먼 친척인 소외 김ㅇㅇ를 내세워 위 본점과 ㅇㅇ영업소의 가스판매장영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1990.5.23.경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위 김ㅇㅇ에게 위 본사 및 ㅇㅇ영업소의 시설일체와 영업권등을 보증금 없이 월임료3,000,000원에 임대하되, 위 김ㅇㅇ는 위 2곳의 영업소를 운영하여 이익금이 남으면 그 이익금중 매달 금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전부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317 소재의 ㅇㅇ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의 6, 7)와 각서(을제2호증의 8)를 작성한 후 위 가스판매장의 상호를 ㅇㅇㅇㅇ산업사로, 위 허가명의를 ㅇㅇㅇㅇ산업사 대표 김ㅇㅇ로 변경하고, 원고의 개인돈 9,000,000원을 개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위 본점과 ㅇㅇ영업소를 재개업한 사실, 그후 위 김ㅇㅇ는 원고의 지휘.감독아래 위 영업소 2곳을 1991.10.말까지 운영하였는데, 같은 해 6.초에는 위 산업사의 직원인 소외 이ㅇㅇ, 서ㅇㅇ로부터 수령한 가스부족분에 대한 변상금16,000,000을 원고에게 전달해주기도 한 사실(원고는 그가 위 김ㅇㅇ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은 위 김ㅇㅇ에게 대여한 개업준비자금9,000,000원등에 대한 원리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제3호증의 11의 기재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김ㅇㅇ가 위 ㅇㅇㅇㅇ산업사를 운영하면서 1990.6.1.부터 1991.5.31.까지의 사이에 금56,044,563원 상당의 부탄가스 208,475킬로그램과 금75,045,849원 상당의 프로판가스 242,824킬로그램을 횡령하였다 하여 위 김ㅇㅇ를 수사당국에 고소한 뒤 1991.10.16.자로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대표를 소외 박ㅇㅇ로 교체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3.1.16. 위 ㅇㅇㅇㅇ산업사를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고 위 김ㅇㅇ의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1991.1.부터 같은 해 10.말까지의 ㅇㅇㅇㅇ산업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액을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세를 산출하고, 거기에다 원고의 1991년도분 근로소득세를 보태서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해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실경영주가 소외 김ㅇㅇ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2, 3, 을제2호증의 9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ㅇ산업사는 원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고, 그 수익중 소외 김ㅇㅇ의 급료에 해당하는 매월 금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되는 ㅇㅇ회에 들어간 점등으로 미루어 소외 김ㅇㅇ는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산업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수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위 김ㅇㅇ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