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1992.12.16. 원고가 1990.5.12. ㅇㅇ법인인 ㅇㅇ캠(CAM)사로부터 USING COMPUTER TECHNICAL(이하 UCT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42,081,853원에, 같은 해 9.13.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 DYNAMIC)사로부터 **** PRESSURE DISTRIBUTION(이하 *PD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은 세액산출근거하에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2.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