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13,427,230원의 부과처분 중 금13,21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다. 【이 유】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당초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에는 과세특례적용포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위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에 의하여 3년간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도 그 가긴중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사업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일반과세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제2항 소정의 소관세무서장의 통지가 있은 이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위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0조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일반과세를 근간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그 본말이 전도되어 모법인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0조 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번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1990. 1. 초순경 사업을 개시하여 1991년도 1기분의 기간 중 용역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가액이 합계금 4,600,000원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등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인 1990. 7. 25.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인 1991년도 1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번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소과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위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요건이 법정되어 있어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위 법령들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번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제2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그 규정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의 각 종 부담이 증가됨에 대한 배려인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가 근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그 반대되는 경우간에 위 통지의 유무에 관한 효력을 달리 하였다고 하는 점만으로는 위 규정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1) 을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1. 다'에서 본 바와 같은 용역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가액의 합계금인 1991년도 1기분의 기간중의 금8,940,000원, 1992년도 1기분의 기간중의 금5,854,548원을 각 같은 기간분의 부가가치세 산출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대가임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니 위 1991년도 1기분의 과세표준은 금9,883,500원(8,985,000 × 1.1)이고, 1992년도 1기분의 과세표준은 금6,440,000원(5,854,548 × 1.1)이다.
(2) 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중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함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금12,924,573원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위 건물은 사업자가 신축한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1991. 3. 5. 재무부령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3호(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0. 12. 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에 제63조 의 개정규정은 1991. 1. 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위 건물에 대하여 그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면 금12,278,344원{(공제받은 매입세액 25,849,147 × 50/100 × (1 - 5/100)}이다.
(3) 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그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면 별지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1년도 1기분은 금13,214,630원이고 1992년도 1기분은 금34,04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위 금13,21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1992년도 1기분은 부과세액이 오히려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