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환송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37,23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1989. 7.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3, 37, 38, 48등 4필지 합계 361.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그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990. 6.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161,7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다시 가산세 금56,205,630원을 가산한 주문기재의 취득세를 1990. 1. 10.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취득세가 중과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이 범위내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삼구, 정일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업지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6,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법인의 부전동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그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 7. 3. 위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3동 219.6㎡를 취득한 후 1990. 5. 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해 6. 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ㅇㅇ동 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해 7. 2에는 위 ㅇㅇ동 ㅇㅇ의 50 토지에 같은 동 ㅇㅇ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해 9. 24.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ㅇㅇ동 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동 ㅇㅇ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ㅇㅇ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ㅇㅇ동 지점의 토지인 위 ㅇㅇ의 36, 50 필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범위 이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