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3-구-2353 선고일 1993.11.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환송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37,23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89. 7.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3, 37, 38, 48등 4필지 합계 361.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그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990. 6.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161,7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다시 가산세 금56,205,630원을 가산한 주문기재의 취득세를 1990. 1. 10.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ㅇㅇ동 지점으로서 상업지역내에 있은 같은동 ㅇㅇ의 50, 36 양필지 합계 239.1㎡ 지상의 4층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위 건물의 기존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보면 위 건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623.4㎡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에 있어서 그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당시의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의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준공한 후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의 부속토지와 합필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추가로 취득한 토지와 기존의 부속토지의 합계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일지라도 추가로 취득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및 주위여건으로 보아 위 ㅇㅇ동지점 건물을 위한 고객용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없고, 실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기존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그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점에서도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 제5호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3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당원의 판단

(1) 우선 취득세가 중과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이 범위내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삼구, 정일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업지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6,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법인의 부전동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그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 7. 3. 위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3동 219.6㎡를 취득한 후 1990. 5. 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해 6. 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ㅇㅇ동 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해 7. 2에는 위 ㅇㅇ동 ㅇㅇ의 50 토지에 같은 동 ㅇㅇ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해 9. 24.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ㅇㅇ동 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동 ㅇㅇ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ㅇㅇ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ㅇㅇ동 지점의 토지인 위 ㅇㅇ의 36, 50 필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범위 이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결국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