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 1365제곱미터(아래, 이 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에 대한 1365분의666지분에 관하여 소외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1992.11.16.이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지분가운데 정ㅇㅇ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