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가 198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8,464,507원 및 방위세 133,692,901원의 부과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70,807원 및 방위세 3,694,16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을 제1,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1, 2, 을 제4, 6, 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이 1987. 1. 15. 부도를 내자 1987. 1. 24. 위 법인에 대한 1986년도 귀속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법인의 추계결정소득 408,340,520원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87. 6. 1. 원고에게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하고(당초처분이라고 한다), 1987. 6. 8.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으며 (증액된 종합소득세 554,324,009원, 증액된 방위세 110,864,802원, 제1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87. 10. 16.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고(증액된 종합소득세 622,482,393원, 증액된 방위세 124,496,478원, 제2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88. 1. 16.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방위세 9,196,423원을,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방위세 95,595,029원을 각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으며 (따라서 1986년 귀속 증액된 종합소득세는 668,464,507원, 증액된 방위세는 133,692,901원, 1987년 귀속 증액된 종합소득세는 490,934,970원, 증액된 방위세는 98,186,994원이다. 제3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90. 9. 15.에는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감액처분(감액된 종합소득세 18,470,807원, 방위세 3,694,161원)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