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1.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2.2.9. 원고 노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822,300원, 방위세 금1,9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노ㅇ철의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노ㅇㅇ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노ㅇ철과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노ㅇ수, 노ㅇ춘 등 4명의 형제들이 1986.7.16. 소외 김ㅇㅇ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영업권을 대금950,000,000원에 공동매수하고, 그날부터 같은 해 8.23.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400,000,000원을 공동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기지급대금400,000,000원중 원고 노ㅇㅇ의 부담부분으로 추정되는 금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 노ㅇㅇ에게 1981.9.26. 그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82, 같은 동 550, 같은 동 553, 같은 동 905의 토지들이 공용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22,909,145원, 위 원고가 소외 ㅇㅇ은행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22,690,890원과 그후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9,787,500원, 위 원고가 ㅇㅇ커피숍을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중 1983년부터 1985년까지의 부분 합계 금9,639,942원, 1986년도분 가운데 위 매수시 무렵까지의 부분 금4,037,718원, 위 원고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 금381,600원을 모두 합한 금69,446,765원(22,909,145 + 22,690,890 + 9,787,500 + 9,639,942 + 4,037,718 + 381,600)의 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그중 금69,035,145원에 해당하는 위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되, 나머지 금30,964,805원(100,000,000 - 69,035,145)의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1992.2.9. 원고 노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10,822,30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방위세 금1,9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피고 ㅇㅇㅇ세무서장도 위 기지급대금400,000,000원중 원고 노ㅇ철의 부담부분으로 추정되는 금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 노ㅇ철에게 1981.9.28. 그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0, 같은 동 905, 같은 동 산 6의 토지들이 공용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26,761,160원, 위 원고가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3,682,500원과 그후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8,750,000원, 위 원고가 ㅇㅇ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 금150,260원을 모두 합한 금39,343,920원(26,761,160 + 3,682,500 + 8,750,000 + 150,260)의 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이에 해당하는 위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되, 나머지 금60,656,080원(100,000,000 - 39,343,920)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가 아버지인 위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1992.2.3.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28,004,810원, 교육세 금5,09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1) 위 을제2호증과 갑제12호증의 2, 갑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ㅇ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ㅇ철은 이 사건 매수 이전 위 피고 인정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고, 국회사무처 및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ㅇㅇ주유소를 운용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국회사무처 근무란 것도 위 노ㅇ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무렵이었고, 위 ㅇㅇ주식회사도 위 노ㅇ태가 경영하던 회사이며, 위 ㅇㅇ주유소의 개업일도 이 사건 매수일보다 불과 15일 전이었을 뿐 아니라 위 원고는 1963.1.10.생으로 이 사건 매수시 23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노ㅇ태가 이 사건 매수시 ㅇㅇ ㅇㅇ동 일대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몇십억원 정도 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업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노ㅇ철은 이 사건 매수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같은 원고의 위 기지급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에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기지급 매수대금100,000,000원 중 위 피고로부터 그 자금출처를 확인받은 위 금39,343,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60,656,080원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하라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인 위 노ㅇ태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 노ㅇ철이 위 ㅇㅇ관광호텔 및 그 부지를 아버지 및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매수.건립하여 운영한 사업소득중 위 원고몫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5, 7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2와 을제7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관광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한 각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노ㅇ철 형제 4명과 위 노ㅇ태(원고 노ㅇ철은 그 4남이다)의 5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은 위와 같으나, 원고 노ㅇ철은 1963.1.10.생으로서 위 대지 매수 및 호텔 건립 무렵 15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도 아버지인 위 노ㅇ태 명의로 되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소송제기무렵에야 위 노ㅇ태와 원고들 4형제의 5명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매수 이전인 198년(당시 위 원고는 18세의 학생이었다)부터 이 사건 매수 이후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로 취득, 가등기설정, 양도 등이 이루어 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노ㅇ태가 이 사건 매수시 ㅇㅇ ㅇㅇ동 일대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몇십억원 정도 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업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호텔 및 그 부지에 대한 위 원고 명의의 위 공유지분등기는 위 노ㅇ태가 미성년 아들인 위 원고 명의를 차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질 뿐 그 등기내용대로 실질적으로도 위 원고 앞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위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ㅇ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호텔의 사업소득중 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추정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노ㅇ철이 위 박ㅇㅇ로부터 금6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 4, 8호증의 각 2, 갑제10, 17호증의 각 1, 2, 갑제1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이 법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없다.
(4) 끝으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인정받은 위 수용보상금26,761,160원을 위 수령일인 1981.9.28.부터 이 사건 매수시까지 운용하여 얻은 은행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이익금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재산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추정을 깨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그 자금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 자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3.27.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을 운용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ㅇ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ㅇ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