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79. 2. 8.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병원 간호원등의 직원 중 가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1987. 1.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87. 10. 23.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 2층 각 120.15㎡, 지하 24㎡를 건축하여 위 주택을 조합원인 간호원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고 1992. 4. 2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4,379,9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느냐의 여부에 있고, 이 때의 법인의 고유업무는 취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인의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