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지방세법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2-구-5577 선고일 1993.11.10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79. 2. 8.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병원 간호원등의 직원 중 가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1987. 1.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87. 10. 23.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 2층 각 120.15㎡, 지하 24㎡를 건축하여 위 주택을 조합원인 간호원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고 1992. 4. 2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4,379,9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기숙사등 공동주택의 건립은 원고조합의 목적중 "조합원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의 3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0호에서 신용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느냐의 여부에 있고, 이 때의 법인의 고유업무는 취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인의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다. 판 단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③ 조합원을 위한 공제료등의 대리 수납, ④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투자, ⑤ 자금의 차입, ⑥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⑦ 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가증권, 귀금속 및 서류의 보호, 예수업무 ⑧ 위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업무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198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하고 있는 사실, 위 목적사업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련된 ① 조합원이 필요한 물자의 구매, 운반, 보관, 가공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구매사업, ②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 보관, 가공 및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판매사업, ③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조합이 구매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 ④ 조합원들을 위한 문화, 의료, 장학, 복지후생, 환경개선 기타 서비스사업등을 내용하는 사실, 원고는 위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여 원고 조합원 중 주로 조산수습생으로서 타지역 거주자, 미혼 조합원, 독신 조합원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원고 조합에게 100,000원의 계약금과 월 사용료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등 공과금, 입주조합원에게 수혜되는 비경상적경비, 관리인의 급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목적사업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구매 설치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등에 국한되고, 공동시설이용사업중 시설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상 구판장, 의류점, 잡화점등을 말한다고 해석되며 여기에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조합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