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의무해태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이나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상속세 무신고라는 의무해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가산세가 의무해태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이나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상속세 무신고라는 의무해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2. 1. 6.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각 금 50,003,924원 중 각 금 15,94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각 금 8,288,490원 중 각 금 3,188,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4,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윤ㅇㅇ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차ㅇㅇ는 1988. 2. 20. 그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60의 332 대 26㎡와 같은동 1060의 92 대 145㎡ 및 그 지상의 2층 여관건물 연건평 197.28㎡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여 같은 해 3. 2. 원고들 앞으로 각 4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해 4. 1. 피고에게 증여세 각 금 1,364,960원씩과 방위세 각 금 272,990원씩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인 1990. 12. 23. 위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차ㅇㅇ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1991. 6. 17.경 피고에게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오ㅇㅇ에게 상속세신고 절차 및 납부액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던 바, 위 오ㅇㅇ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 위 망인에 관한 상속개시자료전 겸 전산수록 자산, 소득 명세표(갑제4호증)를 색출해 보더니 원고등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이 없어 1991. 6. 13.자로 과세미달처리하였으니 상속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며 자신과 결재권자인 소외 이ㅇㅇ 과장이 날인한 위 명세표를 교부해 주어 원고 차ㅇㅇ 등은 이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2. 1. 6.에 이르러, 위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일자가 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이므로, 원고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법(1990. 12. 31. 법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법 제9조 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영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위 부동산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가액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90. 1. 1.의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한 후 이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산정한 상속세 각 금 50,003,924원씩과 방위세 각 금 8,288,490원씩을 각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각 금 50,003,924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5,94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각 금 8,288,490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3,188,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위 각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