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주 문】
1. 피고가 1991.10.29.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03,475,580원, 가산금 516,000,720의 부과처분 중 1,657,138,621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 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5,6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45,46, 을 제4,6호증의 각 1,2,3, 을 제7,9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1내지 18, 을 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20,23,24,32,33,34,35,38,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주주명부상에는 원고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4,000주 중 21,280주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망 류ㅇ곤이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처로서 그 이전부터 원고법인의 주식 4,420주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권ㅇ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1990. 1. 13. 상속받은 주식 전부를 소외 오ㅇ복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류ㅇ곤 소유의 주식은 소외 권ㅇ가 단독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소외 류ㅇ원과 공동상속받는 것이므로 소외 권ㅇ가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된 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외 망 류ㅇ곤이 출연하기로 한 소외 ㅇㅇ사회복지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권ㅇ가 소외 오ㅇ복에게 원고회사의 주식을 1주당 6,500원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6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당시인 1990. 3. 31. 현재 피고가 평가한 원고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8,314원 상당이었으므로 이 평가액과 비교하면 위 권ㅇ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부당히 저렴하다고 할 것이며, 더우기 위 망 류ㅇ곤이 위 오ㅇ복에 대하여 6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권ㅇ와 위 오ㅇ복 사이에는 위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망 류ㅇ곤의 소유주식 21,280주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속인인 위 권ㅇ, 류ㅇ원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모자간의 소외 권ㅇ, 류ㅇ원은 원고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2호증, 갑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권ㅇ, 류ㅇ원이 상속받은 위 토지는 원고법인이 1974. 11. 14. 부터 만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그 처분이 매우 어렵고, 위 권ㅇ, 류ㅇ원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들의 재산만으로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는 1991. 1. 10.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법인에 대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하였으나(중부산 직세ㅇㅇㅇㅇㅇ-164) 원고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는 과점주주의 개인적인 국세납부에 관하여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법리에 반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위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하여도 공평을 잃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고 사법질서의 혼란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징세절차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그와 같은 공평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