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서 3년 거주는 거주기간이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서 3년 거주는 거주기간이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 통산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51,430원 및 방위세 1,2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갑제2호증의 1, 2(심사청구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 갑제3호증의 1, 2(심판청구서 및 결정), 갑제9, 10호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을제1호증의 1, 2, 3(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결정내역서, 양도부동산전산출력명세서), 을제2호증의 1, 2(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고소득계산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7. 11. 27. ㅇㅇ시 ㅇ동 ㅇㅇ 전 512㎡를 취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목조주택을 그 지상에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6. 11. 10. 같은 동 ㅇㅇ의 1 대지 113㎡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같은동 ㅇㅇ의 425㎡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같은동 ㅇㅇ의 6 대지 5㎡는 백ㅇㅇ소유인 같은동 ㅇㅇ의 7 토지 6㎡와 교환하고, 같은동 ㅇㅇ로 남은 토지 10㎡는 소외 최ㅇㅇ소유인 같은동 301의 5 토지 10㎡와 교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같은동 ㅇㅇ의 2 대지 113㎡, 같은동 ㅇㅇ의 5 대지 115㎡,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로 분할하여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는 1990. 8. 31.과 1990. 3. 26. 각 처분하고,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 지상에 있던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앞서 교환, 취득한 ㅇㅇ의 4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98.16㎡를 1990 2. 26. 신축하여 같은 해 3. 12.에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나서 1991. 5월에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의 3 및 ㅇㅇ의 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1 9. 16. 주문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