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1. 5. 1.자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29,214,780원, 방위세 금 23,538,43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88,761,970원, 방위세 금 15,280,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1. 5. 16.자로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는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ㅇ교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이ㅇ교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이ㅇ권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18, 을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10호증의 1 내지 21, 을제11호증의 1 내지 9, 을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ㅇㅇ이 1990. 4. 2.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이ㅇ림, 이ㅇ우, 이ㅇ자, 이ㅇ교, 이ㅇ룡, 이ㅇ숙(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0. 9. 28.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액이 금 1,940,817,469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1990. 10. 8. 그들 중 원고 이ㅇ교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1990. 7. 4.자로 그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1988. 12. 13.자로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9 대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이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금 1,497,653,493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속인들의 위 각 신고내용에는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원고 이ㅇ권이 1990. 3. 6.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원고 이ㅇ교가 1988, 11. 23.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1990. 1.21 과 3. 21.자로 증여받은 합계 금 39,000,000원이 누락되었고, 또 원고 이ㅇ교가 1988. 12. 13.자로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김ㅇㅇ, 이ㅇ교에 대하여는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금 2,576,243,594원, 상속세 금 902,296,508원, 방위세 금 158,323,769원을 각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 금 134,459,150원, 방위세 금 23,593,219원,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 금 109,228,000원, 방위세 금 18,712,550원을 산출하여 1991. 5. 1.자로 위 각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고,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는 위 1990. 3. 6.자 수증분에 관하여 과세표준 금 198,500,000원,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을 산출하여 1991. 5. 16.자로 위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인들의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위 처분에는 위 상속인들이 당초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가 수정신고시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금 341,163,976원 부분에 대하여 신고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나자 그에 따라 1991. 11.경 별지1. 세액계산표 중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금 848,560,939원, 방위세 금 154,578,245원을 산출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를 금 129,214,780원, 방위세를 금 23,583,430원으로,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를 금 98,847,320원, 방위세를 금 18,006,5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이ㅇ권에 대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전부 및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당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이ㅇ권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ㅇ교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3.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