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주 문】 피고가 199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472,524,100원 및 그 방위세 금94,504,82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391,564,920원 및 그 방위세 금78,267,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제3호증의 1, 2, 갑제19호증, 을제1, 3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6에서 ㅇㅇㅇ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구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소외 망 김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87. 11. 4. 교통사고로 같은 날 사망하고 그의 형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는 1988. 5. 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망인이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외 김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등 6명에 대하여 합계 금909,761,242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들은 위 망인의 형, 매부, 동향인등의 관계에 있고, 소외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는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차용금이 거액인데도 이자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고, 원고가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모두 지급기일 발행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 수표법상의 요건 불비의 것들이며, 더욱이 소외 김ㅇㅇ, 박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김ㅇㅇ등은 거주지가 부산이 아닌데도 부산에 온라인 통장을 개설한 후 즉시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한 허위 가공의 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지 세액산출표 '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1990. 3. 2.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 하였다(다만, 피고는 허위의 채무라고 인정하고도 진정한 채무임을 전제로 위 세액산출표 '피고의 결정'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여 위 채무 금909,761,242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이를 다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모순을 범하였으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세액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피고는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위 소외 김ㅇㅇ외 6명에대한 채무를 진정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기업운영자금등으로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및 장부등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임이 명백한데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망인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허위가공의 채무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아래에서 본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상속세 금391,564,920원 및 그 방위세 금78,267,1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