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1-구-2090 선고일 1992.03.06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주 문】 피고가 1990. 9.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7,790,120원, 동 방위세 금2,549,460원, 부가가치세 금708,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1988. 9. 5.부터 1990. 5.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접시세척기(JW-50B, JW-65A) 11대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 보고 1990. 9. 8.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금7,790,120원, 동 방위세 금2,549,460원, 부가가치세 금708,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수입한 위 접시세척기는 업소용으로 대규모의 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실제로 업소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예는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H.S 관세율표 품목기준에 의하면 가정형의 것을 폭 63cm, 높이 95cm, 깊이 70c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접시세척기는 깊이가 67cm이므로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고, 또 위 접시세척기는 컨베이어가 부착된 자동연속세척기가 아니라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이므로 비록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성능이 가정형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 전열, 가스기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운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8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접시세척기는 모두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 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위 JW-50B형은 큰 접시 8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위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착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방식의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접시 세척기의 크기나 구조 더욱 그 성능으로 보아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인 이상, 비록 위 접시세척기가 컨베이어식 기기가 아니고 또 위 세관율 품목분류 기준상으로는 가정형의 것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