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함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함
【주 문】
1. 피고가 1989. 6.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4,903,400원 및 동 방위세 금2,980,68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555,600원 및 동 방위세 금5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1989. 11. 24.에 제기하여 1990. 2. 14.자로 결정된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1990. 2. 16.일에 송달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송달일로부터 60일이내인 1990. 4. 17.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달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도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9. 11. 24. 국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는 1990. 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날 그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체국집배원이 같은달 16. 위 결정통지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갔으나 아무도 없어 당시 그 부근에서 공장을 하던 소외 이ㅇㅇ가 원고를 안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전해주도록 부탁하면서 이ㅇㅇ명의로 배달영수증을 받고 위 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이ㅇㅇ는 그 직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이를 미쳐 전해주지 못한 채 깜박 잊고 있다가 1990. 3. 4.경에야 원고에게 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결정통지서가 이ㅇㅇ에게 배달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ㅇㅇ로부터 이를 수령한 1990. 3. 4.경에야 이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60일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90. 4. 23. 제소한 이건 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