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88. 11. 16.자로 원고 김○○에게 한 85년 귀속(88수시분) 양도소득세 금5,910,550원 및 동 방위세 금2,567,400원과, 87년 귀속(88수시분) 양도소득세 금4,997,310원 및 동 방위세 금999,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서○○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서○○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