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중 1988. 10. 8.자 상속세 금3,303,151원 및 방위세 금660,634원의 부과처분과 동일자 양도소득세 금22,708,990원 및 방위세 금4,541,79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5,467,160원 및 방위세 금 1,093,430원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198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증여세 금18,673,750원 및 방위세 금3,39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1내지7, 을제1호증의1내지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1, 2, 을제4호증의1내지6, 을제5호증의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1내지4,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상속세 금3,303,151원 및 방위세 금660,634원의 과세처분과 양도소득세 금22,708,990원 및 방위세 금4,541,790원의 과세처분은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0. 3. 28. 이건 과세처분중 상속세에 관하여는 0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금17,241,830원으로, 방위세로 금3,448,360원으로, 각 감액경정처분 되었는 바,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477 판결 참조) 이건에서 상속세과세처분은 그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금5,467,160(22,708,990 - 17,241,830)원 및 방위세 금1,093,430(4,541,790 - 3,448,360)원이, 각 감액됨으로써 상속세부분과 양도소득세중 위 금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중 주문 제1항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 중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