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주 문】
1. 피고가 1987.5.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4,864,290원 동 방위세 금1,844,110원, 1982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9,131,800원 동 방위세 금3,006,800원, 1983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4,440,460원 동 방위세 금2,068,420원의 각 부과처분중 1981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157,470원 동 방위세 금138,290원, 1982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4,635,890원 동 방위세 금701,250원, 1983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1,271,950원 동 방위세 금175,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87.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0,344,730원 동 방위세 금1,880,86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1,799,650원 동 방위세 금2,145,390원의 각 부과처분중 198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611,890원 동 방위세 금293,07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1,803,660원 동 방위세 금327,9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198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4,227,980원 동 방위세 금768,720원, 198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3,965,410원 동 방위세 금720,9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내지9, 을제2호증의1내지9, 을제3호증의1내지9, 을제4호증의1내지3, 을제5호증의1,2, 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의1,2, 을제8호증의1,2, 을제9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각 사업년도별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매출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을 뿐 매출금액 일부를 누락시켜 과소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둘째, 원고가 판매한 가스는 그 판매과정에서 상당한 감모량이 발생하므로 매출금액에서 위 감모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수익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가스의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였고, 셋째 원고가 매출누락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가스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면서 그 가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총매출누락금액에서 그 매입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익금으로 가산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