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88.5.2.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743,750원, 방위세 금 174,31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25,076원, 방위세 금 12,50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손ㅇㅇ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4,892,320원, 방위세 금 7,222,94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230,315원, 방위세 금 968,31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7,082,160원, 방위세 금 1,416,43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07,195원, 방위세 금 10,7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2, 3, 4, 6, 7, 9, 10 11, 12, 13, 14, 20, 21, 22, 23, 27, 28, 32, 33, 34, 35,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13, 갑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ㅇㅇ와 원고 손ㅇㅇ은 부부간이고, 원고 김ㅇㅇ와 원고 이ㅇㅇ은 친구사이인데, 원고들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의 사이에 별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단, 별표 1의 부동산취득가액란에 (환)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해당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정방식으로 환산한 경우이고, 부동산의 보유기간란의 표시는 소득세법 제27조 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3, 4,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같은 원고들의 부동산거래 사실을 파악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와같은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표 3. 기재와 같은 세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