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선고일 2025.12.19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 없고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사 건 2025누2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96,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피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사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내지 19행의 “(1) 이 사건 회사는 2021. 2.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부분을 “(1) 이 사건 회사는 2021. 2.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5행의 “2012. 10. 12.”를 “2023. 10.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의 “라고 답변한 점” 다음에 “, 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개별 주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교차증여는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 종류의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서로 증여하는 것으로서 거래 자체로는 서로 손익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