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25누2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5. 판 결 선 고
2026.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52,28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129,200원(가산세 포함),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바.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2025. 3. 17.경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일정한 사무실과 근로자 등 고정적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공급하여 원고의 혐의가 의심되기는 하나 위 매입처들이 인력공급에 따른 이익만 취한 채 폐업 및 잠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업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1행의 ‘[인정근거]’에 ‘갑제18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2021. 1. 22.”를 “2021. 11. 2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대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특성, 자금 흐름의 특이성, 업체 간 인력의 동일성, 자항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로 입금된 금원이 상당 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사정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제시한 이상,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떤 업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근로자들의 진술서(갑 제20호증)에 따르면, 근로자들 다수는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식하면서 수시로 여러 회사나 업체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일부 인력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인력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마)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공거래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아래에서 3행의 “(다)”를 “(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급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명의위장’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되는 실제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인적, 물적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3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서 가산세율을 3%가 아닌 2%로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