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347 선고일 2025.12.19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25누2347 종합소득세등 처분 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A 외 1명 피고, 항소인 Z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구합239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1. 1. 15.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2)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며, 같은 날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577,593,980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96,117,07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1. 1. 15.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25. 11.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 세금 26,94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과 위 종합소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33,200,3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 피고는 2025. 11. 12.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