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2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9. 19.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2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BB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10,91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은 2016. 12. 22. 00 00구 DD동 99-23 외 6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DDQQ빌 층 제에이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EE은행 주식회사(이하 ‘EE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110,400,000원,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2019. 11. 12. DDD으로부터 부산 DD구 DD동 1039 지상 DD역00001차 제000동 제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53,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2,000,000원은 2020. 1. 7.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당시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원고 등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CCC은 2019. 11. 20. 자기 소유 00 00구 FF동 1680 외 1필지 지상 GG아파트 제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G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RR은행(이하 ‘RR은행’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3,950,000원, 근저당권자 RR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2019. 11. 26. RR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4,500,000원(이하 ‘GG아파트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CCC과 BBB은,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 12. 5. 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밑줄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기재 부분’이라 한다).
5. CCC은 다음과 같이 원고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 등은 2020. 1. 7.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원고 등 가족은 2020. 4. 14. 이 사건 아파트로, CCC은 2020. 4. 16. GG아파트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전입하였다.
8. 원고는 2020. 10. 13. MMM으로부터 00 00구 0동 000-00 대 50㎡ 및 위 토지 지상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1. 1.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9. 원고 등은 2021. 10. 18. NN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55,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2.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아파트 양도’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 등이 조정지역 내 3주택(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9. 4.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
2. 원고 등은 2023. 9. 14.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다음 날 신고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BBB은 2023. 10. 5.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CCC에게 2019. 12. 5. 자 매매[나. 4)항 기재 계약서 참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는 2024. 1. 22.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10,919,050원(합계 221,83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29.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2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4. 8. 12. 같은 일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10,400,000원에서 43,2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24. 8. 19. EE은행 명의로 2024. 8. 1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1,600,000원, 채무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6.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CCC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전인 2020. 12. 11. 대금을 청산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이 조정지역 내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2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20. 12. 11. 그 대금이 청산되어 소득세법상 CCC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9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20. 4. 14. 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했으므로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원고 등과 CCC의 관계, 앞서 본 금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CC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원고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