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267 선고일 2026.01.2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5누226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339,590,590원, 농어촌특별세 067,918,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공사는”을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내지 15행의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를”을 “공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0,007,508,00원”을 “0,007,508,7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장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bb건설이 협의하여 2022. 5. 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표면으로 부터 평균 1.2m 가량 굴착하는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환승센터 신축을 통하여 발생될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7,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1. 12. 29.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 1. 7.경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22. 2. 8.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사 역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C-1블록의 26,275㎡로 특정하고 있고, 대상토지의 도면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서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측량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한 점을 보면, 위 규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2023. 2.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23.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의견 회신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갑 제31,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건설 및 공사의 협의 하에 bb건설이 2022. 5.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2m 가량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b건설과 사이에 위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달리 원고와 bb건설 사이에서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은 점,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위와 같은 굴착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나 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bb건설이 시행한 굴착공사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bb건설의 위 굴착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 내지 부지정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건설을 통해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항만법 제59조 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를 지정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가 해당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등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막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