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5누226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339,590,590원, 농어촌특별세 067,918,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공사는”을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내지 15행의 “aaaa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를”을 “공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0,007,508,00원”을 “0,007,508,700원”으로 고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장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bb건설이 협의하여 2022. 5. 말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표면으로 부터 평균 1.2m 가량 굴착하는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이전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환승센터 신축을 통하여 발생될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2021. 12. 29.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 1. 7.경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22. 2. 8.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사 역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C-1블록의 26,275㎡로 특정하고 있고, 대상토지의 도면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서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측량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한 점을 보면, 위 규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2023. 2.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23.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의견 회신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