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그 근거인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그 근거인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누22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망 문AA, 원고 최CC, 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5,96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각 “원고 문AA”를 “망 문AA”로 모두 고친다.1)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망 문A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6.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최AA, 최BB 및 원고 최CC, 최DD가 상속인으로서 망 문AA를 소송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4. 9. 24.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또한 피상속인이 망 문AA에게 이 사건 제1채무에 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망 문AA에게 ‘가수금 이자’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만으로 피상속인이 망 문AA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상속인과 원고 최CC이 각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최CC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