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5누2258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49,569,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000,594,690원(가산세 포함)”을 “0,000,569,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치고, 제4면 제9 내지 10행의 ‘[인정근거]’에 “을제2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aaa 사이에서 2017. 11. 15. 체결된 2017년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aaa는 2017. 11. 15.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회사(이 사건 회사를 의미함) 발행의 보통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매수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본건 거래 이후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30,000주(지분율: 3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bb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의미함)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 라 대상회사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고자 한다. 제2조 대상회사의 경영 2.1 이사회의 구성 등
(1)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bb주주들은 대상회사의 이사 2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들과 감사에 대한 선임권은 aaa가 가진다.
(2) aaa와 bb주주들은 각자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위 대표이사들은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각자 대상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3) bb주주들이 선임하는 대표이사(“bb 선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적 용된다.
1. bb 선임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는 (i)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ii) 대상회사의 매립장 관련 신규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 매립단가에 대한 결정권한(“단가 결정권한”)으로 제한된다. 다만, aaa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는 bb 선임 대표이사의 단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위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bb 선임 대표이사는 본인이 결정한 매립단가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2 대표 bb주주(ccc을 의미함)의 동의권. aaa는 대상회사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 bb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및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증가
2. 00억 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0억 원 이상의 차입(금액의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단일인으로 보아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3. 00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단,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과 관련 없는 0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표 bb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6조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주주로의 배당, 자기주식매입, 유상감자 등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자금 유출
5. 대상회사의 연간 폐기물 매립 목표용량 설정 (목표용량 설정 이후 분기별 실제 폐기물 매립결과 확인 및 향후 매립계획은 협의하여 결정함)
6. 대상회사 유급 임원(비등기 임원을 포함)의 선임(단, 거래종결일 이후 누적적으로 4번째 선임되는 유급 임원부터 적용됨)
7. aaa 전, 현직 임직원의 대상회사 직원으로의 파견
8. aaa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2.5 매립용량 확장
(1) bb주주들은 대상회사가 추진하는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매립용량 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aaa는 bb주주들의 대상회사의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bb주주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aaa는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b주주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제3조 주식처분에 대한 동의권 bb주주는 aa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 담보제공, 교환,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4조 동반매각참여권(Tag Along Right) 4.1 행사요건. aaa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자신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에 정의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제외하며, “양수희망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aaa는 bb주주들에게 양도예정통지를 해야 하고(매도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bb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aaa가 양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희망자에게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반매각참여권”). 제8조 계약의 종료 8.1 계약기간. 본 계약은 거래종결일로부터 유효하고, aaa 또는 bb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다만, (i) 제2조는 aaa 또는 bb주주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 미만이 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ii) 제6조는 aaa 또는 bb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존속된다. 8.2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이러한 의무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의 목적상 bb주주들은 하나의 당사자로 본다.
2. 위 2017년 주주간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2017. 12. 20.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ccc을 사내이사로, 사내이사였던 ddd를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aaa는 같은 날 eee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fff를 사내이사로, ggg을 기타비상무이사로, hhh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3. 한편, 2021년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주식의 매매)
(1)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인들은 담보권, 용익권, 집행‧보전처분 등 일체의 부담(담보권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상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위와 같은 대상주식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다.
(3) 기본매매대금은 금 00억(00,000,000,000)으로 한다. 각 매도인별 기본매매대금은 별지 1과 같다.
(4)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전후로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배당이나 분배[매도인들, 매수인 및 대상회사 간에 2017. 11. 15.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주주간계약) 제6조에 따른 수익배분을 말하며, 이하 본 항에서도 같음]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본 계약 종결로써 대상회사 및 매수인에 대한 여하한 배당이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 제4조 (거래종결 후 확약)
(1)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후 2년 동안,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특수관계인 또는 대리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i) 대상회사의 경쟁사업 관련 고객, 거래처, 기타 주요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축소, 감소, 변경 또는 중단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거래관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ii) 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고용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수인은 거래종결 전에 대상회사로 하여금 bb과 사이에 대상회사가 bb에게 제8조에 의한 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위 위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회사와 bb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되, 이들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탁 기간은 (i) 제8조에 따른 증액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과 (ii) 2025.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하고, 대상회사가 bb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월 000만(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한다.
(4) 거래종결 후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수인은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고등법원 2020나00000 사건) 및 형사 고소(2019. 2. OOOO검찰청 OO지청에 매도인 대표, jjj, kkk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일체를 취하하여야 하며, 향후 위 소송 및 고소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한편, 매도인들이 eee, fff, ggg(“주주소송 당사이사들”, 향후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이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0000 사건) 또는 향후 제기되는 소송 및 형사 고소(“주주소송”)는 매도인들이 그 유지, 취하, 제기 등 여부를 판단하되,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상회사와 매수인을 면책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주주소송의 종국적인 결과로 인하여 대상회사가 주주소송 당사이사들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상액에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매도인들에게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증액 매매대금의 지급)
(1) 대상회사가 추진 중인 OO OO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용량 0,100,000㎥에 해당하는 매립용량 확장(“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2025. 12. 31.까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증액분(매립용량이 0,000,000㎥일 경우 금 OOOO억(00,000,000,000) 원(“증액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매도인별 증액 매매대금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확장매립용량이 0,100,000㎥과 비교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액 매매대금은 아래 산식에 의거 변경된다. 증액 매매대금 = 00,000,000,000원/0,000,000㎥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확장된 매립용량(정부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용량을 말함)
(3) 매립용량 확장
1. 매도인들은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본건 매립용량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정부인허가 취득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매도인들이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매도인들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매수인은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도인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4) 증액매매대금의 반환
1.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대한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완료가 이루어지고, 확장된 매립용량에 관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단, 매도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위 2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않음)에 사용개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들은 기 지급받은 증액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반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를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1) 명확히 하면, 매수인은 매수인, 대상회사, 매도인 대표, bb 사이에 2017. 11. 15.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혹은 종결과 관계없이 대상회사로 하여금 위 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경영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21. 1. 7. bb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이 사건 회사를 의미함)가 현재 추진 중인 OO 00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용량 0,000,000㎥에 해당하는 매립용량 확장(“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에 관한 업무(“본건 위탁업무”)를 수탁자(bb을 의미함)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본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건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1) 본건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건 매립용량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2. 본건 매립용량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에 관한 업무
3.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매립시설설치검사 및 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거나 그와 관련되는 여하한 업무(인허가 신청서류 준비/제출, 정부기관과의 협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준비/제출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5. 2017. 12. 20. 기준 일반지주회사인 lll홀딩스 주식회사(이하 ‘lll홀딩스’라 함)의 자회사인 환경관리 주식회사가 aaa의 주식 75.7%를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aaa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lll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aaa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구 공정거래법(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의2 제4항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6. qqq 주식회사(이하 ‘qqq’라 함)는 2020년 말경 자회사인 www플랫폼 주식회사를 통해 어펄마캐피탈로부터 lll홀딩스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1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 사건거래이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과 aaa 사이의 2021년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1년 주식가액인 1주당 0,000,000원이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년 주식가액인 1주당 0,000,000원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21년 주식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2021년 주식매매계약은 단순한 주식 매매를 넘어서 경업금지의무 부과, 상호면책 조항, 향후 매립용량 확장 성공 시 증액 매매대금 지급 약정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이러한 거래가 불특정인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주식 매매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② 2017년 거래 이후에도 기존 주주들은 2017년 주주간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1명 및 이사 2명에 대한 선임권을 유지하였고, 이들이 선임한 대표이사는 매립용량확장관련 업무 및 이 사건 회사의 매립장 관련 신규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 매립단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매립용량확장은 이 사건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이고, 단가 결정은 매출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경영사항이므로, 기존 주주들이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2017년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의 일부가 기존 주주들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aaa는 2021년거래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권을 소멸시키고,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00% 주주로서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식 매수로 aaa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을 넘어, aaa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2017년 주주간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경영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aaa가 2021년 거래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2017년 거래 이후 2021년 거래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었다는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2017년 주식가액 대비 2021년 주식가액이 약 3배 상승한 것이 객관적 교환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aaa는 2021년 거래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수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aaa 고유의 이 사건 회사 지분 확보 필요성이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⑤ 2021년 주식매매계약에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영역인 폐기물 매립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2017년 주주간계약에 따라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폐기물 매립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기존 주주들이 경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결국 2021년 거래는 이 사건 주식 30,000주 매매 외에도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 경업금지의무 부과, 상호 면책,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021년 거래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주식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1년 주식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21년 주식가액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2021년 주식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⑦ 피고는, aaa가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처분에 대한 동의권,동반매각참여권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 시 가액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와 2021년 거래에서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변동이 없어, 2021년 주식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처분에 관한 동의권 및 동반매각참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주식 매매 시 가액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거니와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