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사 건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삼성 원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DD는, 원고와 DD가 이 사건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137,200,000원, 이 사건 주택에 815,450,000원으로 나누었음을 전제로 DD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분배 또는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시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할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주택 시가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13쪽 9행 내지 10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부사회’는 ‘대표자 원고, 고유번호 605-80-01428, 주소 부산 OO구 OO동O가 OO-O OOO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격을 갖고 있다거나 달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인 점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