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5누225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4. 14.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매제인 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며 매월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이○○의 소유로서 원고는 이○○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위 주식에 관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