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사 건 2025누22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ZZ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217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법인세 337,625,090원의 부과처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000-0 토지 중 12.02㎡ 부분 및 000-00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함)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5. 8. 31.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000-0 토지 잔여 부분으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폭 약 1.255m, 길이 약 27.98m, 면적 약 35.12㎡의 토지이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그 옆 토지인 부산 OOO구 O동 000-0 토지 사이에는 콘크리트 담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소유하는 동안 공로(公路)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 사이에는 별다른 담이나 울타리가 설치되거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인근 토지나 공로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진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필로티 구조로 계단실을 제외한 1층 대부분에는 옥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위 옥내 주차장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인접하고 별다른 장애물이나 경계표시가 없으므로 위 옥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 이 사건 쟁점토지 일부까지 주차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이용자나 관리자가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이 사건 쟁점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남은 면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300,442,002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