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146 선고일 2025.09.03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고, 원고가 상속부채의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에는 변제기나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스러워 피상속인의 채무로 실재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2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ㅁㅁ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8,10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외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돈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위 채권자 등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2016. 12. 9.경 신00에게 6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이고,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21. 9. 11.까지 상당한 기간 망인과 위 채권자 등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이전에 이 사건 상속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7면 13~19행까지를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전 재산 상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내역 및 이 사건 상속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속채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채무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00 등이 2025. 7. 8.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00지원 2025가단0000호)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청구의 소의 원고들 측 소송대리인과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동일한데, 위 대여금 청구의 소가 진정하게 제기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