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716 선고일 2025.09.16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씨 ○○회 피 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2조 의 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