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625 선고일 2025.11.13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나5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표 상단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17행의 “갑13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를 “갑13, 18호증, 을4,9, 12, 1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TT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7행의 “보유하였다.”를 “보유하였다(DDD은 2018. 3. 12. 위 4104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TT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등으로 피고에게 4104호 잔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1~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BBB은 TT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8. 3. 12. 222,000,000원, 2019. 6. 14. 6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중 2018. 3. 12. 자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27. 자신 소유의 00 00구 00동 1024 QQQ 101동 2903호 를 4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1.경 지급받은 매매잔대금 370,000,000원으로 위 QQQ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 76,000,0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11. 15.(금요일) 15:11경 그중 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다음(같은 일시에 15,500,000원을 BBB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다), 그 자기앞수표로 2019. 11. 18.(월요일) 위 2018. 3. 12. 자 대출금 중 33,900,000원과 위 2019. 6. 14. 자 대출금 중 6,1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1.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9. 11. 28.그 중 40,00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BB은 2019. 11. 29. 그 40,000,000원으로 위 2018. 3. 12. 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그리고 BBB은 2020. 2. 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4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2018. 3. 12. 자 대출잔금 126,465,569원 및 2019. 6. 14. 자 대출잔금 55,023,949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되어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