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5나5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게 587,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2째줄과 13째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뀌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9. △△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는데, 2016. 8. 12. 그 압류통지서가 ○○에 도달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호로 ○○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4.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8째줄의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7. 10. 11.)’를‘그 판결이 확정된 때(2017. 10. 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말 줄의 ‘명백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명백하고[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 또는 △△의 대표자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다른 재판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