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약정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452 선고일 2025.10.23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 건 2025나5452 약정금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23,8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23,8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3.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소송참가 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25. 5. 29.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2689호 매출채권, 약정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그 압류통지가 2025.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참가인은 2025. 6. 17.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승계참가신청일 기준 원고의 체납액은 323,886,260원에 이른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인정근거 란에 ‘갑 나 제2, 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에 따라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음으로써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은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실제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가압류함으로써 △△의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여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행위를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권리인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48조 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양EE이 피고로 하여금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투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위 계약을 알선 내지 중개한 대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내지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원고가 △△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인데, △△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위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었던 불능조건인바,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 약정은 민법 제151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이다.

4.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수수료 채무는 ○○에게 인수되었다. 원고는 위 채무인수를 승인 내지 추인하였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5. ○○이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은 적어도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 모두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민법 제150조 제1항 소정의 반신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상 ‘△△로 하여금 2022년 상반기 내 피고 에게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의무를 이행 내지 이행준비한 바 없다. 또한 피고 또는 ○○이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323,88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체납처분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해당 국세 관련 원고의 체납액은 323,886,260원인 사실, 위 압류통지가 2025. 6.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액 상당인 323,8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6. 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참가인이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 가) 대표권 남용 내지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투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가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익금 45억 원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고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박CC와 △△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인 공동시행사업협약서(갑 제4호증)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박CC와 △△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것을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제목을 ‘공동시행사업협약서’라고 정하고 있고, 위 협약서의 각 조항은 ‘투자’, ‘투자금’등 박CC가 투자자임을 전제로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 서의 박CC의 역할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는 “△△는 박CC에게 이 사건 사업 준공과 동시에 3개월 이내 원리금 90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준공하지 못하여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박CC는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일은 2019. 12.경이었고, 준공일은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22. 5. 13.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인 2019. 12. 10.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에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투자계약 제5조 제1항은 “△△가 원리금 90억 원을 지급날짜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조건 없이 모든 권한을 포기 하고 박CC에게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고, △△는 2019. 12. 10.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가 박C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의 회수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주장한바 없고, ○○이 △△를 상대로 이 사건 수익금의 지급을 구한 부산지방법원2023가합44234 약정금 사건에서도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주장한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이 불능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2022년, 2023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및 중개계약 체결 당시 △△가 이 사건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소결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민법제454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65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22. 1. 13. ○○과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정DD, 양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직원 정DD은 피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측 양EE이 입회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② 양E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22. 8. 31. 정DD, 피고 측 최FF, △△ 측 정GG과 이 사건 수익금 및 수수료의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수료 9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이 사건 수익금) 25억 원을 지급받으면, 나로서는 그 20%인 5억 원밖에 못 받게 된다. 그러니 △△에서 4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황만으로는 원고 측이 피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무를 ○○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데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 채무가 ○○에게 인수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래 피고의 최대 주주이던 박CC가 피고를 ○○그룹에서 분리하여 정근 등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다수의 채권·채무 일체를 ○○그룹의 일원인 ○○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수익금 채권과 피고가 양EE 내지 원고에게 부담하던 이 사건 수수료 채무도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에게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정근 등이 박CC 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신규 주주 측에서 법인 양수 과정에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경제적 이익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건 성취 의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수익금 채권 양도행위가 조건 성취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50조 제1항 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 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8,10, 12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정DD, 양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수익금 채권 양도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실제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지불각서 제4항에는 “피고가 매각이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처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로부터 직접 지불 받을 수 있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직불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의 매각 등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의무자가 불분명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로 하여금 △△로 부터 직접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의 주주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에게 양도한 것을 조건 성취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채권과 함께 이 사건 수수료 채무도 인수하였지만 위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와 인수인인 ○○의 합의에 의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양도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것이고,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인 ○○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 양EE은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양도 이후인 2022. 8. 31. ○○ 직원 정DD, 피고 측 최FF, △△ 측 정GG과 이 사건 수익금 및수수료의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에게 수수료 9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이 사건 수익금) 25억 원을 지급받으면, 나로서는 그 20%인 5억 원밖에 못 받게 된다. 그러니 △△에서 4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양EE 내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청구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에게 이 사건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4234 약정금 사건에서 ‘○○과 △△가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의 변제기를 연기한다면, 원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익금 중 일부를 △△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되,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채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직원 정DD은 ○○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을 채권자가 피고에서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실제 지급받게 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수익금이 지급된 때에 피고 내지 ○○에 대하여 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를 상대로 이 사건 수익금의 지급을 구한 위 소송에서, △△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수익금의 변제기를 2030. 7. 31.로 연기하는 2024. 10. 23. 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또는 ○○이 △△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의 경영상 사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건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을 ○○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빠른 시기에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가 조건 성취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상가 부분을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가압류로 인하여 처분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의사업 방해로 인하여 △△가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수익금 채권 양도행위 및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23,8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