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이SS 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며, 추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소외 이SS 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며, 추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나5346 추심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시
○○ 읍
○○ 리 1269-10 센텀SSS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000호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을 매각가격 88억 1,200만 원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SS 및 이HH 지분: 각 2/5, 피고 지분 1/5).
- 나. 피고와 주식회사
○○ 건설은 2018. 10. 4.경
○○ 시
○○ 읍
○○ 리 1269-10 센텀SSS 901호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각가격 12억 8,900만 원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와 위 회사의 지분: 각 1/2).
- 다. 원고는 이SS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이에 따른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체납액은 2024. 6. 16.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90,353,470원이고, 이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7. 8.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 라. 피고는 2021. 12.경 BB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위 가항 기재 건물 매수와 관련하여 이SS로부터 현금 4억 5,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무상차입하였다’, ‘위 나항 기재 건물 매수와 관련하여 이SS로부터 현금 3억 3,5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무상차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세무관청에 제출하였다.
- 마. 원고는 2024. 5. 8. 이SS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SS의 피고에 대한 제1, 2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위 압류일 기준 체납액 785,602,540원과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압류사실이 기재된 통지서가 2024.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원고는 2024. 5. 20.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4.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SS로부터 제1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건물 000호등에 관한 피고 지분 1/5은 피고가 이H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그 매각대금역시 이HH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이 사건 확인서 중 제1 대여금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2. 피고가 이SS로부터 제2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2.1. 14. 이SS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22. 12. 27.경 이SS를 대신하여 소외 박KK에게 이SS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앞서 제2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①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도 확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착오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은 그러한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나 유인을 확인할 수 없음을 원고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건물 000호 등의 매각대금 중 매각보증금 837,88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이HH 명의 계좌를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한 자금출처 총괄표를 통하여 제1 대여금의 차용일이 2018. 7. 25.이라고 밝혔고(갑 제10호증 참조), 관련 경매절차에서 위 매각보증금이 납입된 것은 그다음 날인 2018. 7. 26.인 점(을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SS로부터 차용한 제1 대여금이 위 매각보증금 납입에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 매각보증금을 이HH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⑤ 제1 대여금은 이 사건 건물 000호 등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그 차용목적이 있는 점, 이SS와 피고가 남매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SS가 피고 몫의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후 이를 대여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여금에 부합하는 현금의 수수 내역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사실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000호 등의 매각대금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이HH이고, 그 대출이자 역시 이HH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이자가 이H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 그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이HH가 단독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위 대출채무가 이HH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건물의 공동매수인인 이HH, 이SS 및 피고 사이에서 정산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HH가 피고에게 위 건물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이SS가 피고에게 제2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서 제2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 14. 이SS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SS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이SS가 남매사이로서 과거에도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이 제2 대여금의 변제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② 위 2억 원이 송금된 2022. 1. 14.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그 세무조사 당시에 제2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밝히지 않은점, ③ 이후에도 세무관청이 피고에게 부채의 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제2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회신하지 아니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억 원이 제2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2022. 12. 27. 이SS를 대신하여 박KK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제2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박KK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산업이고, 이SS 개인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것은 아닌 점, ② 위 박KK이 작성한 2022. 12. 27. 자 합의서(을 제8호증의 1)에는 ‘미지급 전세금 1억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합의서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 주체까지 명시한 위와 같은 합의서의 기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을 제8호증의 3)과 고소취하서(을 제8호증의 4)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합의서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③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2 대여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박KK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