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24재누200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 내지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내지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원고와 F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라 00 고기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FFF와 FFF의 아들 권용광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22. 7. 29. 원고와 FFF가 연인관계로 함께 불법 포획한 00 고기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사이에 출자금의 액수, 출자 방법, 손익 분배, 채무부담, 사업체 해산 시 잔여 재산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배분된 손익분배금도 없고,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원고의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BB재판부는 2023. 7. 6.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2024. 5. 29. 원고의 재항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