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비용은 C건축사사무소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다.
- 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는 견련관계가 없는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비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통상적인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추상적으로 C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위탁매도하기로 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옥건축 양식으로 설계하고 시공할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불과 12일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더해 보면, 갑 5,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한옥건축 양식의 설계 및 공사가 착수되었다거나, C건축사사무소가 그 재료비 원가로 376,747,7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C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C건축사사무소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 후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수수료 이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을 파기하고 C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돈이 위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다른 구 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