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명도비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2969 선고일 2025.08.2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누2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 피 고 S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2234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817,560원(가산세 및 주민세 별도)의 경정·고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3항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2면 글상자 안의 16행 중 “매매금액의 35”를 “매매금액의 3%”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로 고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비용은 C건축사사무소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다.
  • 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는 견련관계가 없는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비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통상적인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추상적으로 C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위탁매도하기로 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옥건축 양식으로 설계하고 시공할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불과 12일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더해 보면, 갑 5,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한옥건축 양식의 설계 및 공사가 착수되었다거나, C건축사사무소가 그 재료비 원가로 376,747,7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C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C건축사사무소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 후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수수료 이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을 파기하고 C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돈이 위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다른 구 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