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2279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85,425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사 건 2024누2279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85,425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BBBBB의 대표인 박DD는 2017. 1. 17. BBBBB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주식회사 CCCC아이티(이하 ‘CCCC IT’라 함)를 설립하였고, 2017. 3. 22. BBBBB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채굴기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CCCC인터내셔널(이하 ‘CCCC 인터내셔널’이라 함)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 CCCC IT, CCCC 인터내셔널은 BBBBB의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법인들로, BBBBB의 대표인 박DD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3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BBBBB와 사이에, 2017. 5. 30. BBBBB가 채굴기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BB에게 제공하는 채굴기 위탁관리 용역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함)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가 채굴기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형사사건 (1) BBBBB는 2017. 7. 16. 이더리움 시세 폭락에 이은 대량 환전요청에 따라 회원에 대한 환전을 중단하였다. 그 후 BBBBB의 채굴기 판매는 현저히 감소하였고, BBBBB는 2017. 8. 3.경 회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환전을 중단하였다. (2) 위와 같이 BBBBB의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2017. 7.경 BBBBB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주식회사 EEEEE가 설립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은 2017. 7.경 BBBBB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구매하여 원고의 전 대표인 윤FF가 보관 중이던 채굴기와 부품들을 위 EEEEE로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고, 채굴기와 그 부품을 보관 중이던 IIII 창고에서 채굴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 일부는 사기, 횡령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고합712, 800(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79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857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함], 해외로 도주한 박DD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란에 “을 제10, 21호증”을 추가한다.
2.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항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① 2017. 6. 28.부터 2017. 7.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방문하고, 2017. 7. 5. 및 2017. 7. 13.에는 회계법인 GG을 각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이하 ’1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하였고, ② 2018. 3. 7.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이하 ’2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금지되는 재조사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BBBBB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BBBBB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고가 BBBBB를 상대로 수수료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7. 8. 31. 해지되었으므로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4) 설령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 누락 금액인 2,445,699,557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4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5) 피고는 1차 현장확인을 하고도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는 ’사실상신고시인결정‘으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1.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채굴기 공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5주장).
(6) 피고는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함)하였는데, 위 (5)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6주장).
-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제1주장, 제5주장, 제6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바.항 및 사.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에 대하여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굴기 공급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을 위해 HH글로벌 등으로부터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조달하여 IIII 등을 통해 국내에서 채굴기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거나 가공해 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를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의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4,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에 해당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30.경 CCCC 인터내셔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에 대한 공급가액 34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CCCC 인터내셔널로부터 약 365억 원을 송금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BB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던 담당자는 ‘박D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CCCC 인터내셔널 계좌에서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원고의 전 대표인 윤FF를 고소하면서 ‘원고와 CCCC 인터내셔널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C 인터내셔널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굴기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원고가 CCCC 인터내셔널이 아닌 BBBBB와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CCCC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굴기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CCCC 인터내셔널은 2017. 3.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채굴기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법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 거래가 외국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채굴기 공급 거래가 원고와 외국법인인 BBBBB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일 것을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BBBBB는 채굴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작된 채굴기를 IDC 제공 업체들에게 인도한 것이 원고가 위임된 권한 내에서 정한 것인지, BBBBB가 각 IDC 제공 업체들을 지정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② IDC 제공 업체들은 원고에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 IDC 제공 업체들과 체결한 IDC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채굴기 등의 장비를 수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를 설치하여 IDC 제공 업체들로부터 장소, 시설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두고 IDC 제공 업체들에게 이 사건 채굴기를 ‘인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6호), IDC 제공 업체들의 과세사업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볼 것인데, IDC 제공 업체들이 이 사건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채굴기가 IDC 제공 업체들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요건, 즉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의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그 범위에 관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7. 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등의 내용 및 적용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시설관리‘에 대하여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를 공급한 것은 위와 같은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시설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용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설서에는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예시로 ’가스검침 대행, 가스계량 대리, 도서상품권 판매대리, 상조회원 모집 대리, 상품권 판매 대리, 수도계량 대리,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 전기검침 대행, 전기계량 대리, 휴대폰 개통 대행 및 지원‘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국표준사업분류가 열거하지 않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HH글로벌 등으로부터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고 IIII 등을 통해 채굴기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채굴기의 공급이 BBBBB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4조는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1.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어느 한 쪽의 비방, 명예훼손 또는 명백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 또는 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BBBB는 2017. 8. 31.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에는 아무런 해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BBBBB의 통지만으로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6조는 계약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BBBBB의 일방적인 해지 통지만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달리 원고와 BBBBB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BBBBB의 해지 통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IDC 제공 업체들에 이 사건 채굴기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7. 8. 31. BBBBB가 해지 통지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IDC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IDC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대당 월 미화 100달러로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7.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BBBBB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무상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BBBB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IDC 제공 업체들에 이 사건 채굴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BBBBB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앞서 본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시설 관리‘ 내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를 IDC 제공 업체들에 위탁하여 관리한 것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누락된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액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는 2022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실제 원고가 관리한 채굴기의 수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의 매출을 확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전 대표인 윤FF의 진술이나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 채굴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7년에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따라 원고가 과세 기간 동안 관리하였던 이 사건 채굴기의 수를 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채굴기의 수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인 대당 월 미화 100달러(환율 1,109원으로 적용)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산출하였고, 산출된 수수료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안을 적용하여 누락된 위탁관리 수수료를 2,445,699,557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① 원고가 2017. 8. 이후에도 IDC 제공 업체들과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고, 현장 실사 결과 2017. 10. 당시에도 가동 중이던 채굴기가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2017. 5. 30.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수량 이상의 채굴기가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B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② 2022년 세무조사 당시 2017년 무렵의 이 사건 채굴기의 수나 가동 내역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 측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실제로 가동된 채굴기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의 진술 내용, 원고 내부의 회계자료, IDC 제공 업체들의 매입내역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동된 채굴기 수를 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특히 피고는 확인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누락된 위탁관리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닌 점, ⑤ 원고는 채굴기가 제작된 즉시 위탁관리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채굴기가 IDC 공급 업체들에 위탁되어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위탁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산정한 채굴기의 수는 IDC 제공 업체들에 인도되어 실제로 가동된 것을 전제로 원고가 관리한 채굴기의 월별 숫자를 합산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IDC 제공 업체들의 매입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위탁관리 수수료를 2,445,699,557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1. 10.자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