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수없음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수없음
사 건 2024누22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2 피 고 00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8. 2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7. 8.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20년 6월 귀속 증여세 ,,70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7. 8.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0년 6월 귀속 증여세 ,,8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7. 8. 원고 김HH에 대하여 한 2020년 6월 귀속 증여세 *,***,00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GGG는 인적·물적 조직의 대부분을 직접 신규로 투자하였다.
2. GGG산업은 상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가업승계 특례 대상에 해당 하여, 강JJ이 원고들에게 GGG산업의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JJ이 증여세 납부를 피하면서 GGG산업의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 GGG를 설립하여 원고들에게 그 발행주식을 증여하고 이 사건 합병에 이르는 복잡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3. GGG는 GGG산업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하여 왔고, 그 결과 GGG 발행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4. 이 사건 합병 역시 GGG산업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 이 사건 합병은 공정한 합병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증여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진 날을 사업양도에 따른 증여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은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고, GGG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은 위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들의 합병 후 GGG에 대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은 사업양수·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강JJ이 원고들에게 GGG 주식을 증여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GGG산업에 대한 지분과 합병 후 GGG에 대한 지분의 차액만큼 소유지분의변동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와 한계(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와 과세대상)
3.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에 준하는 거래 및 행위로 서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의미
4. 주위적 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는 GGG업이 합병 후 GGG에 사업양도를 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합병 후 GGG 주식 가액 증가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GGG산업은 oo시 oo읍 oo리 xx-6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GGG산업은 2016. 4. 12. xx시 xx면 xx리 xx-3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양수하고, 2016. 6. 10.부터 그곳에서 제2공장을 운영하였다.
2. GGG는 2016. 8. 22. 설립된 뒤 이 사건 합병 당시까지 GGG산업과 동일한 메탈 스페이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GGG는 2016. 8. 31.부터 GGG산업으로부터 GGG산업의 제2공장 부지와 건물 및 메탈 스페이서 제조에 필요한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선반(이하 ‘CNC선반’이라 함) 44대 등 부속 설비일체를 임차하여 2018. 10.경까지 이를 사용하였고, 2017. 1. 25. 및 2017. 12. 1.에는 GGG산업으로부터 CNC선반을 각 20대씩 매수하였다. 이후 GGG는 2018. 9. 19. oo시 oo읍 oo리 xx-8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2018. 10.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0. 25. 위 공장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GGG는 주식회사 00로부터 CNC선반을 2019. 4.10. 150대, 2019. 10. 23. 50대, 2020. 1. 9. 150대 각 매수하였고, GGG산업으로부터 CNC선반 160대를 임차하였다.
3. GGG산업과 GGG의 국내 거래처별 매출액과 대만 업체인 00정밀 주식회사(주요 거래처를 ap, sj 등으로 두고 애플 아이폰 렌즈모듈 공급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렌즈모듈 제조기업이다. 이하 ‘00’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각 표 거래처별 상단 부분은 GGG산업, 하단 음영 부분은 GGG의 매출액이다).
4. GGG산업, GGG의 1주당 가치 및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10, 25, 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GGG산업과 GGG가 영위하는 스마트폰 부품용 메탈 스페이서 제조업은 단순 가공 공정으로 제조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제조 자체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나, 안정적인 대형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를 매출처로 확보하고 높은 생산능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쌓은 신뢰를 통해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의 특성상 초기 설비 투자와 매년 고정비 부담이 크므로 꾸준한 매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잉여 현금을 이용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의한 적정 제조능력 달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 메탈 스페이서가 초소형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모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생산능력뿐 아니라 가공정밀도 등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숙련된 근로자와 제조 기술, 제조 경험 등의 무형적 자산 또한 중요하다.
2. GGG는 2016. 8. 22.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신설법인으로 자본이 부족하여 상당한 초기 설비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 자본의 신규 업체로서 신뢰할만한 업력, 거래 실적도 부족하므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대형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와의 거래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투자와 시간, 충분한 제조 경험, 제조 실적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GGG가 설립 후 제조 설비 등 유형 자산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GGG는 설립된 후 이 사건 합병에 이르기까지 GGG산업의 공장 부지와 건물, CNC선반 등 물적 설비를 임차 또는 매수 등의 형태로 넘겨받았다. 이로 인하여 GGG산업은 메탈 스페이서 생산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반면, GGG는 급격하게 증가한 거래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탈 스페이서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원고들은 GGG가 GGG산업에게 적정 금액 이상의 임차료 및 대금을 지불하고 CNC선반을 임차하거나 매수하였고, GGG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더 많은 CNC선반을 구입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GGG가 GGG산업에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메탈 스페이서 생산량과 직결되는 CNC선반을 이전받은 것은 단순히 사업의 중요 물적 설비를 이전받은 것을 넘어 GGG산업의 메탈 스페이서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고 GGG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는 GGG가 GGG산업의 거래처를 대가 없이 인수한 것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다. GGG는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GG산업으로부터 00과의 거래관계를 이전받으면서 00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 CNC선반 350대를 구입하였다. GGG의 신규 CNC선반 구입은 스스로 발생시킨 이익이나 투자금을 통한 물적 설비 투자가 아닌 GGG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대형 매출처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GGG산업으로부터의 물적 이전의 한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GGG는 GGG산업으로부터 2017. 1. 25. 및 2017. 12. 1. CNC선반을 각 20대씩 매수하면서도 해당 CNC선반이 있는 GGG산업의 oo시 oo읍 oo리 xx-6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별도로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19. 7. 5.GGG산업으로부터 CNC선반 160대를 임차하면서 그중 40대를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CNC선반 40대와 무상으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GGG가 GGG산업에게 CNC선반 이전에 관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GGG산업의 근로자 중에서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9년 3명이 각 GGG로 전출되었는데, GGG산업의 조직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 2016년 15명, 2019년31명)를 고려하면 전출된 인원수가 상당하고, 전출 근로자들은 생산팀장, 품질보증팀장 등 중요 직책을 맡은 근로자로서 제조업의 핵심 역량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중요업무를 맡은 것과 아울러 GGG가 GGG산업으로부터 물적 설비 및 거래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GGG는 설립된 직후 메탈 스페이서 제조에 어떤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도 GGG산업의 국내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상당 부분 별다른 대가 없이 인수할 수 있었고, GGG의 국내 매출 중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성진이네릭 외에는 새로운 국내 거래처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GGG는 GGG산업과 무관한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였다기보다 거래처 무상 이전 혹은 이 사건 합병으로 GGG산업의 국내 거래처들을 그대로 흡수하여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6년 GGG산업의 핵심 거래처 qqq가 GGG산업에 qqq 경쟁업체 ww에 메탈 스페이서 공급을 중단할 것과 후발 경쟁업체에 메탈 스페이서를 공급할 경우 qqq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qqq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GGG를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qq가 GGG산업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는 qqq의 대표자가 아닌 구매팀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qqq가 GGG산업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GGG는 GGG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GGG산업의 대표이사 강JJ은 대외적으로 GGG의 대표이사로도 표시하였다. GGG는 GGG산업의 공장 및 CNC기계를 사용하여 운영하였고, GGG가 매수한 oo시 oo읍 oo리 xx-8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GGG산업 및 GGG의 제3공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설령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통제하려는 qqq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처럼 외부에서 GGG산업과 GGG를 사실상 같은 회사 내지 긴밀한 관계회사로 인식하게끔 운영하였던 이상, 단지 주주 구성이 강JJ이 아닌 강JJ의 가족인 원고들로 구성된 회사에 국내 거래처를 이전시킨 것이 qqq의 요구에 따른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6. GGG산업은 2018. 11. 6. 00과 최초로 메탈 스페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GG산업과 00 사이의 거래는 2019. 8.까지 계속되다가 2019. 9.부터는 GGG가 00에게 메탈 스페이서를 공급하였다. 00과의 거래 규모는 GGG산업과 GGG의 각 국내 매출액 합계를 상회하는 것으로 00은 GGG산업과 GGG의 핵심 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GGG는 GGG산업으로부터 00과의 거래관계를 별다른 대가 없이 인수함으로써 00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인 2019년부터 기업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GGG산업은 2019. 3.경 00으로부터 메탈 스페이서 생산량을 증가할 것을 요청받았고, 추가물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CNC선반 구매대금을 라간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지불하고자 하였다. 00이 선수금 지급에 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자 GGG산업은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GGG산업의 공장 증설 예정지(oo시 oo읍 oo리 xx-3)가 2019. 4. 8.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득이 GGG가 GGG 공장과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증축하였다. GGG가 공장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GGG 명의로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고, GGG가 00과 거래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GGG산업이 매수하려 한 토지는 원고들 주장과 달리 2019. 8. 29.에 매매되어 GGG산업이 실제로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GGG산업이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담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는.00과의 거래기회를 GGG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고, 나아가 기존에 GGG산업이 공급하 고 있었던 메탈 스페이서 물량까지 GGG가 공급하도록 한 것은 GGG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어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비추어 GGG산업의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GGG는 00과의 최소 물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CNC선반을 구매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00과의 선수금 지급계약서(갑 제5, 8호증) 제5조에 의하면, 선수금 공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00이 충분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공제기간이 4년까지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어 00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보전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GGG산업은 GGG와의 일련의 거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계속하여 메탈 스페이서 제조업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병으로 GGG산업이 영위하던 사업은 합병 후 GGG로 완전히 이전되었다. 원고들은, GGG산업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인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것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GGG를 통한 간접수출의 형태로 수출 실적을 채우다 간접수출에 따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GG가 GGG산업을 흡수합병하였다고 주장한다. GGG산업은 이 사건 합병 당시 해외 거래처인 써니와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었고, GGG산업의 2020. 5.까지 발생된 국내외 매출과 GGG와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매출은 다음과 같다. GGG산업이 GGG를 통한 간접수출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근접하여 이 사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병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출 비중 감소는 앞서 GGG산업이 GGG에 00과의 기존 거래까지 모두 이전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결과로서 00과의 거래를 이전할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8. 원고들은, GGG산업이 상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특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JJ이 원고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복잡한 거래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GGG산업과 GGG 사이의 각 거래 및 행위들은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GGG산업과 GGG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특례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기는 한다. 그러나 강JJ의 배우자인 원고 김HH은 가업승계 특례의 대상자가 아니다. 강JJ의 자녀들인 원고 강AA, 강BB의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특례를 통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며, 7년간은 승계한 가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가업의 휴업·폐업, 수증자의 지분 감소 등 사후적으로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강AA, 강BB이 GGG의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충족·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강JJ 및 원고들은 복잡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었다.
9. 이상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강JJ은 GGG를 설립하고 설립 즉시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여 원고들을 GGG의 주주로 만든 다음, 자신이 지배·운영하는 건실한 GGG산업의 사업을 기업가치가 미미한 GGG에 제조설비, 제조시설 등을 비롯한 유형자산과 대형 거래처와 숙련된 근로자, 제조경험 등을 비롯한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약 4년에 걸쳐 GGG산업의 부를 GGG로 이전하고, 종국에는 GGG가 GGG산업을 합병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합병 후 GGG의 지분과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는 원고들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를 통한 증여에 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GGG가 사업을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상 위험을 감수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어 제조업 운영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을 구매할만한 자본도 갖추지 못했고, 숙련공과 제조 경험, 거래처 등 무형적 자산도 없던 소액 자본금 신생 회사인 GGG가 주주나 제3자로부터 자본의 투자를 받지 않고 도 경쟁이 치열한 메탈 스페이서 제조업 시장에서 채 4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내에 자산을 35,688백만 원, 자본을 10,459백만 원(2020. 3. 31. 재무상태표 기준)까지 증가시켜 1주당 가치가 10,000원(회사 설립 시 액면가)에서 4,741,443원(2020. 6. 2. 기준)에 이르기까지 474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GGG산업으로부터 사업을 이전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비하면 GGG가 스스로 부담한 위험은 미미하므로 GGG 설립 후 이 사건 합병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2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의 양수·양도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가)항과 같이 원고들의 합병 후 GGG 지분율에서 원고들의 합병 전 GGG산업 지분율을 공제한 지분율에 합병 후 GGG 발행주식 총수 7,163주와 합병 후 GGG의 1주당 가치 4,936,373원을 차례로 곱하여 산정하였다(지분율 변동×7,163주×4,936,373원). 위 세액 산출 근거가 된 합병 후 GGG의 1주당 가치 4,936,373은 「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아래 나), 다)항과 같은 계산을 거쳐 산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② 「상증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이익의 계산방법 등) 및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 지분 변동을 수반하는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와 달리 사업양수·양도는 회사가 가지는 사업이나 자산, 부채가 다른 회사로 양수·양도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지분이나 지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증자, 감자,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 사건 합병절차가 수반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합병에서 어느 한 회사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자체로 원고들이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제28조를 이 사건 증여가액산정에 준용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 처분사유로 강JJ의 기여로 원고들이 보유한 GGG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을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한다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둔 다음, 제4호에서 개별 가액산정규정, 제5호에서 증여추정규정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제6호를 신설하여 제4호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상증세법 제31조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어떠한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이 아니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행위는 ‘사업의 양수·양도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수·양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추가적 처분사유는 앞서 관련 법리에서 경계했던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추가적 처분사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