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원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실지대표자 확인서에 원고가 자필료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원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실지대표자 확인서에 원고가 자필료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22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전반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12행의 “11,159,721원”을 “116,159,721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제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설령 김
○○ 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원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주장과 제1심 증인 김
○○ 의 증언의 요지는, 김
○○ 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부탁에 따라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다. 김
○○ 은 당시 배우자였던 박
○○ 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그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는 크게 의문이 없다. 신용불량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1심 증인 김
○○ 이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만들려 했는데 거절되었다. 그때 진행하는 계약이 여러 건 있어서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며칠 정도만 대표이사를 해주면 바로 어머니 이름으로 바꾸어주겠다고 원고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는 하나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서류와 ‘본인이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이고 추후 어떠한 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법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공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
○○ 이 진행하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새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원고의 재직기간이 약 2달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전혀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배제된 명목상 대표자(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22 판결 참조),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333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26 판결 참조),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대표이사 직무집행자로 선임된 사람(대법원 1988. 4. 12. 87누1238 판결 참조), 3인의 대표이사 중 재직하지 않은 기간 관련 부분(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회사가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별도의 법인으로 형식상 독립시켜 설립한 상태에서 신설 회사의 대표자 외에 실제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경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등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체가 회사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과 궤를 달리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