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은 평가의 대상인 발행주식 중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이를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함 X′=[{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발행주식총수] ×80%
자기주식은 평가의 대상인 발행주식 중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이를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함 X′=[{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발행주식총수] ×80%
사 건 2024 누222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SS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4.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40,25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3.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292,768,864원”을 “2,292,798,86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출 관련 위법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산식3]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자기주식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결국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산식3-1]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444,105원=1,992,701,205원÷(23,543주-19,056주)이 되므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355,284원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산식3] A = { 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A) } / 발행주식총수 [산식3-1] A = 자기주식을제외한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을제외한나머지발행주식총수
2. 예비적 주장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즉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서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경우 주식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값(X)이 1주당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값(X’)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값(X’)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 0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X’ = 1주당 순자산가치 × 4/5)보다 낮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X’)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문언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3) 1주당 순자산가치는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이 사건 규정 제5항). 위 규정의 내용이나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54조 제3항)에 비추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됨이 분명해 보인다. 발생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상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아래 [산식4]가 성립한다. [산식4] X ′ = [{ 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 ′ } / 발행주식총수] × 80%
(4) 위 [산식4]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23,543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자기주식수(19,056주),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을 각 대입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산식4-1] X ′ = [{ 1,992,701,205원 + 19,056주 × X ′ } / 23,543주 ] × 80%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값의 하한을 설정한 것일 뿐 별도의 산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우선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50,065원)을 산출하고, ② 위 값을 [산식2]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Y, 125,164원) 및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100,131원 = Y × 80%)을 계산한 뒤, ③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각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값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문언상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별도의 산식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이 아닌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한 점, ③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원고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50,065원)과 결론적으로 산정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원고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100,131원)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원고는, 피고들 예비적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할 경우 순손익가치와 무관하게 평가액이 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일정한 값 이하인 경우, 즉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일 뿐, 언제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 예비적 주장과 같은 방식이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주당 120,319원)을 산출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위 가액은 원고 주장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100,131원)과도 상이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산식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