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2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