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00이 원고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김AA가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식회사 00이 원고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김AA가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22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1,14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식회사 VV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16. 9. 2.자 150,000,000원,2016. 9. 22.자 150,000,000원, 2016. 10. 18.자 441,316,000원, 합계 741,316,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김AA에게 대여한 7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원고가 김AA과의 VV 앤 컴퍼니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정산금으로 받은 돈이다. 따라서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김AA과 1996. 7.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2. 원고는 2006. 8. 21. 원고를 대표자로 한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VV약품(2010. 9. 15. VV 앤 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VV 앤 컴퍼니’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3. 원고와 김AA은 2010. 9. 10. 위 VV 앤 컴퍼니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에서, 공동운영할 VV 앤 컴퍼니의 자본금을 9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와 김AA의 지분율은 각 50%로 정하였으며, 각 지분율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금도 각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와 김AA은 2012. 8. 9. VV 앤 컴퍼니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VV 앤컴퍼니 대표자를 김AA 단독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VV 앤 컴퍼니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김AA은 VV 앤 컴퍼니의 단독 대표자가 된 후인 2013. 12. 6. VV 앤 컴퍼니의 사업장, 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KK로 321번길 15에 있는 BB빌딩(이하 ‘BB빌딩’이라고 한다)을 16억 4,000만 원에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다. 매수대금중 725,656,990원이 VV 앤 컴퍼니의 사업용 계좌(부산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 그 무렵 위 계좌에 김AA 명의로 입금된 507,217,928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VV 앤컴퍼니의 자산에서 상당한 돈이 BB빌딩 매수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7. 김AA은 2014. 1. 21. 김AA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VV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VV은 2014. 6. 1.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VV 앤 컴퍼니의 영업을 포괄 양수하였고, VV 앤 컴퍼니는 2015. 6. 30. 폐업하였다.
8. 주식회사 VV은 2016. 9. 9. 부산은행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김AA은 위 대출금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BB빌딩에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VV,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9. 주식회사 VV은 2016. 9. 2.부터 2016. 10.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하고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KK동 67-1, 3,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6, 10, 11, 13, 14, 15, 21호증, 을 5, 6,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가 김AA 또는 주식회사 VV에 개인사업체 VV 앤 컴퍼니의 영업을 양도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 등으로 부산 금정구 KK동 67-1, 3,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가 그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리(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등)에 비추어, 부산 금정구 KK동 67-1, 3,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AA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김AA이 그 매수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따라서 주식회사 VV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이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으로 부산 금정구 KK동 67-1, 3,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자신 명의로 취득한 사실만으로,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