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1966 선고일 2025.01.24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 2024누2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24.12.13.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69,66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대구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고”를 “대구 ○○구 ○○동 대 172.4㎡ 및 같은 동 대172.5㎡를 취득하고(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대구 ○○구 ○○동 토지가 같은 동 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구 ○○동 대 344.9㎡가 되었는데, 이하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0행의 “아니 한 데”의 띄어쓰기를 “아니한 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