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누215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박ㅇㅇ로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말미에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를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10월부터 6월 또는 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는 벌초를 하지 않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해당 기간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수입이 벌초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입금자명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입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내역이 특별히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입금된 금액 역시 원고의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부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손금산입 누락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85,164,623원(= 2016년 9,446,364원 + 2017년 30,061,818원 + 2018년 14,624,350원 + 2019년 15,615,273원 + 2020년 15,146,818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합계 47,446,260원(= 2016년 6,211,370원 + 2017년 18,295,759원 + 2018년 5,205,475원 + 2019년 6,917,295원 + 2020년 10,816,361원)은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금산입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지출결의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인 데다가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비용이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