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 청구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956 선고일 2024.11.1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4누20956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부과 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0. 31. 자 사업자등록직권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2022. 1. 26. 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2259) 주문 제1항 중 ‘2020. 10. 12. 부과한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80,896,160원의 처분의 각하’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고, 그외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한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먼저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4. 3. 21.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24. 3.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청구취지 제2항 부분에 관하여는 ‘재결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법원은 제3차 공판기일에서 원고에게 피고경정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함이 없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후 2024. 4. 25.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2022. 1. 26. 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2259) 주문 제1항 중 ‘2020. 10. 12. 부과한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80,896,160원의 처분의 각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1심 법원의 소송 진행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만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4조),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한 후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경정 여부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조세심판원으로 피고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지정한 ‘□□세무서장’이 피고임을 전제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1. 6. 피고를 □□세무서에서 조세심판원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를 조세심판원으로 경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경정 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3)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절차의 위법성, 실질적인 재조사를 하지 않은 점의 위법성 등을주장할 뿐, 이 사건 2차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