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20789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겸 피항소인 AAA외1 피고 겸 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1.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함)”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6~7행의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 8호증, 을 제1, 3, 13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정보 탐문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므로 ‘세무조사’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현장정보 탐문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에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81조의8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특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라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탈세정보 수집보고서(을 제11호증)는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내무 문건에 불과하여 객관적 자료가 아니므로 ‘신고 내용에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실시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가.”를 “다.”로, 3쪽 18행의 “나.”를 “라.”로, 4쪽 3행의“다.”를 “마.”로, 4쪽 7행의 “라.”를 “바.”로 각 고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1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공무원이 2017. 12.경 및2018. 1.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객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 하이패스 제도(룸이나 부스를 예약할 경우 대기 없이 입장할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게시판,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사건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당시 세무공무원은 단순히 손님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가 외부에들어나 있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단기간에 확인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간단한 조사를 한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앞서 본 현황 확인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서류·물건을 검사·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영업의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사업장 현장 탐문은,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행위에 불과할 뿐, ‘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그 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3, 6,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9, 10,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특히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으로서 그 영업형태나 춤을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유흥주점의 경우 해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3조 제5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및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 당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5. 11.경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점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14. 5.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신용카드 매출금액(4,461,375,000원)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21,331,000원)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 관련 과세자료를 이미 획득하여 과세대상사실을 일응 확정한 상태에서 2015. 12.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제1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부과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제출할 해명자료’란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출을 강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위 공문을 받은 후 2015. 12. 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소명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면서 사업장 현장사진 및 메뉴판 사본(을 제2호증, 다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양주도 판매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다)만을 첨부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해명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업장은 나이트클럽처럼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춤은 추는 영업형태라고 하지만 무도장도 없이 뮤직박스 음악만으로 사업장통로에서 춤을 출 수 있다.
○ 영업형태는 주로 주류와 안주를 파는 영업형태이며 술 종류는 소주와 호프이고 안주의 가격도 첨부 메뉴판 사본과 같이 일반주점과 같이 가격이 저렴하다.
○ 유흥종사자도 없고 봉사료를 받지도 않는다.
○ 무도유흥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5). 결국 피고가 이미 획득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세대상사실을 일응 확정한 상태에서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 받은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도 크지 않다.
③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5. 12. 14.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현장확인 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확인내용 사업장은 지하1층이며 DJ박스 양옆으로 천장에 대형 스피커 2대와 뮤직비디오 상영 프로젝트 스크린 2개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DJ박스 앞 중앙의 천장에는미러볼(12개, 무대조명)이 설치되어 있음. 중앙 DJ박스를 중심으로 ‘ㄷ자’ 모양으로테이블과 좌석이 놓여 있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DJ박스 앞(중앙 미러볼 아래)빈 공간으로 테이블 좌석 바닥과 같은 높이로 테이블을 이동시키면 무도장 공간이 변동 가능함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원고들의 앞서 본 해명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신고대상(과세유흥장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무도장 부분의 현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적인 조사로서, 위와 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현장확인 절차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에 의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즉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자신에게 유리한 해명을 할 경우 정식의 세무조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④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차 조사 이후 작성한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점검 검토보고서’(을 제14호증)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유흥종사자가 없는 사업장은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봉사료 적정 여부와 관련된 서류 등을 당연히 작성·관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봉사료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봉사료 지급의 적정여부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가 실시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세유흥장소 불성실신고 혐의자 점검계획’(을 제13호증)에 첨부된 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다거나 봉사료 지급 적정 여부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⑤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5. 12. 21.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유흥종사자도 없으며, 주로 주류와 안주를 파는 영업형태로 메뉴표(가격표)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종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절차는 피고 내부의 자문절차에 불과할 뿐이를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5. 1.부터 2015. 10.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과세표준)는 피고가 제1차 조사 당시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제2차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된 자료는 거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공간(디제이박스 앞에 테이블과 좌석이 배치되지 않은 빈 공간)의 구조, 형태, 용도도 제1차 조사 때와 제2차 조사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제1차 조사 때와 제2차 조사 때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무도장이 설치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 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6쪽 12행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부과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담하기도 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