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 철거예정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법령 개정 전 철거예정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24누20086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634,229,86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그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지급일 이전에 이를 철거하고 매도인 이름으로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현존하였고, 그 토지 가격 속에 건물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는 건물 및그 부지인 토지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의 평당가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중 건물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건물 역시 매매의 목적물로서 매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 역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제1호),‘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제2호)를규정함으로써 위 제2호의 내용을 추가하였다.다만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이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이라고 한다)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해 본건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의 가액이 48,724,421,896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4,555,071,00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가 구분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의 실지거래가액 537억 3,5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리고 개정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이 신설된 것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위 예외규정을 그 시행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예외규정의 적용시기를 위 개정 법률 규정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