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사 건 2024누200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변경 전 상호: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국가, 소속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으므로 요약자인 국가는 낙약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감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및 해제에 따른 기여분과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판단 없이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거래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BB택시BB협동조합의 매입세액이 감소되었고, BB택시BB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다만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에게 귀속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감세액 중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총매출·매입세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감세액의 발생 원인인 총 매출·매입세액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감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매출·매입세액과 그 외의 매출·매입세액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 및 해제의 기여분과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환급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를 거부하는 취지인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경감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5,065,7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정신고 중 2019년 2기분에 관한 수정신고는 ②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것 외에는 당초 신고내역과 동일하고, 따라서 이미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5,065,754원 부분 역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거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경정결의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