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가 실효됨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SD 측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SD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가 실효됨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SD 측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SD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나56194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C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K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SS, 주식회사 DD, H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6,32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28,97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 및 잔여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기성공사대금 청구는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일부기각), 잔여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기성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9행의 “기공예정”을 “시공예정”으로, 9~10행의 “골조공사의 간이공사”를 “골조공사의 잔여공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상단 표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완료금액 잔여공사(시공예정)금액 2,206,320,950원 3,773,784,350원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 표 중 2행 “갑: 원고”를 “갑: DD”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28,975,41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갑 제8~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산하 M세무서장이 2024. 9. 25.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227,506,160원(가산금과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가 2024. 9.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참가인의 2025. 1. 7. 자 승계참가신청 무렵인 2024. 12. 24. 기준 원고의 위 국세체납액 및 그 가산금 합계액이 228,975,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액 상당인 228,975,410원의 청구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및 이 사건 채권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이라 한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제3항 문언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재개 시 SD의 DH건설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유치권 피담보채권)을 2,206,320,950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재개 시 SD 또는 SD이 지정하는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골조공사를 하도급주되, 그 공사대금을 위 기성 공사대금 및 시공예정 금액을 합한 5,980,105,3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이 체결하기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SD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여부 또는 위와 같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SD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제7항도 ‘공사계약 등이 이행 및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가 실효됨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SD 측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SD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당시에는 아직 그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SD에게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사건 기성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제7항에서 ‘피고가 경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SD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채권합의는, 원고가 SD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에 따른 SD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약정 대금의 지급시기를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에 따른 권리를 위와 같이 변경된 형태로 보유하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채권합의 자체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9. 2. 27. DD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DD가 2020.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SD 측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DD가 이 사건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가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U에 자신의 유치권 관련문제를 협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U은 2019. 6. 21. DD와 이 사건 2차 유치권 합의를 하면서 ‘U이 DD로부터 10억 원을 받고, 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DD가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만약 DD가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DD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DD에게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제대로 이전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D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성금 및 잔여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서 제7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는 실효될 뿐이지, 그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인에게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유치권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차 유치권 합의 등의 실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원고가 2019. 6. 21. U을 통하여 D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D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유치권을 풀어준 것이거나(소장 7쪽), 원고와 DD 사이에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하도급계약 체결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에 불과하므로(2025. 6. 11. 자 준비서면 2~3쪽),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D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28,975,41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